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    ○ 연 령 : 제한없음
    ○ 선정기준 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
    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
    ※ 가족이음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    ○ 우선순위 : 1.미혼모, 한부모, 2.첫아이가구, 3. 다문화가정, 4.기초생활수급자
   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  • 지원 내용
    1. 심리지원서비스
    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
    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
    2. 산모학교서비스
    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산부 위생교육
    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
    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
    3. 건강증진서비스
    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
    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산부체조
    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
    ※체형교정 서비스는 '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'만 제공가능함.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분증
    - 건강보험증
    - 기타 증빙서류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2-229-3426
 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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