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 득: 중위소득 160% 이하
    ○ 연 령: 만6세 이하
    ○ 가구특성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, 심화평가권고, 지속관리필요,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(키, 몸무게, 머리둘레 모두 포함) 10백분위(%) 이내인 영유아 (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)
    ※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(행복이음에서 확인)
    ※ 여성가족부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    ○ 우선순위
    1.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, 심화검사평가권고, 추적검사요망,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(키, 몸무게, 머리둘레 모두 포함) 10백분위(%)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,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(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)
    ※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  • 지원 내용
    1. 기본서비스
    ① 발달기초영역 : 기본적 대근육,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
    ② 언어발달영역 : 의사소통 기능·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
    ③ 초기인지영역 :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
    ④ 정서․사회성영역 :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․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
    ※ 집단규모 1:1 서비스 제공 시, 주1회 (회당 40분/부모상담 10분)
    ※ 집단규모 1:2 이상 서비스 제공 시, 주2회 (회당 60분)
    2. 부모상담 및 교육
    3.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분증
    - 건강보험증
    -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(추적검사요망, 심화평가권고, 지속관리필요, 정밀평가필요 등급)
    ※종합판정이 ‘양호’ 또는 ‘주의’일 경우 신청 불가
    - (해당시) 심화검사결과지
    - 기타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52-229-3426
  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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