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    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   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    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    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    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