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-
지원 내용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