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(임산부·영아·고령자 바우처택시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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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, 영아, 고령자
1) 임산부(임신등록일로부터 ~ 출산 후 6개월까지)
2) 영아(출생부터 ~ 12개월 이하까지)
3) 고령자(80세부터 ~ ) -
지원 내용
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
- 기본요금 3km당 1,000원 / 추가요금 417m당 100원, 100초당 100원 / 상한요금 4,500원
-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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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· 임산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
· 영 아 : 주민등록등본
· 고령자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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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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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52-292-82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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