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외)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
    -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: 월 최대 2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    - 보육시설 이용 아동 : 월 최대 1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    (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/ 150천원,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/ 200천원)
    ○ 지원기준
    - (주소기준)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
    - (소득기준)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  - (양육공백 기준)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※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, 조손가정 지원 불가
    - (중복 지원제외)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
    ※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가족관계, 소득기준, 돌봄제공위치, 양육공백 확인 서류, (외)조부모 통장 사본
    * (외)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울산시 복지정책과/052-229-3443
    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
    남구청 여성가족과/052-226-6946
    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3915
    북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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