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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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-
지원 내용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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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02.01~2025.09.30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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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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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
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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