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    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- 단,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첫째아 : 20만원 이내
    - 둘째아 : 30만원 이내
    - 셋째아 이상 : 40만원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산모·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
    -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
    - 산모 통장사본(방문신청 시)
    - 산모 신분증(방문신청 시)

    ○ 공무원 확인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)
    - 주민등록등·초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입금 계좌

    ○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
    -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구보건소/052-290-4343
    남구보건소/052-226-2483
    동구보건소/052-209-4467
    북구보건소/052-241-8244
    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|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