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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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 -
지원 내용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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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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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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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시민건강과/052-229-3535
중구보건소/052-290-4343
남구보건소/052-226-2482
동구보건소/052-209-4468
북구보건소/052-241-82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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