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
    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    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    - 2순위 : 기초수급자
   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   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
  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
    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
  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