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소지 관할 구·군청 문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에너지산업과/052-229-64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