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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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-
지원 내용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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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소지 관할 구·군청 문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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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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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에너지산업과/052-229-64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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