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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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 -
지원 내용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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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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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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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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