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4
    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    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4
    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