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(대전청년하우스) 입주 안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
    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
    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
    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
    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

    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
    ※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  • 지원 내용
    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
    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
    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
    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
    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
    ? 신청기간 : 상시 (만실 시 입주대기)
    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
    ※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(http://www.daejeonyouthhouse.co.kr)
    ※ 단,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전청년하우스/042-863-203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