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2025. 7. 4. ~ 12. 31.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지원대상
  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
    공고문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    *공고문: 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  • 지원 내용
    1. 지원규모 : 250억 원(농협은행협력자금) / [하반기 250억 원 공고]
   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    2. 지원대상
   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써
    공고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 7. 4. ~ 12. 31.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가. 제출서류: 공고문 확인 후, 서류구비
    ※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: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(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)
    ※ 시설투자자금(부지매입, 건축, 기계장비설치 등) 현장실사 필수 진행
    나.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제출처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)
    ㅇ 신청양식: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    다. 기타사항
    -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
    -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/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21
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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