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 / 신청기한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❍ 질병·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
    ※ 2025년 1월 ~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
    ① (거 주 지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
    ② (사 업 장)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
    ③ (소득기준)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
    *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으로 판단
  • 지원 내용
    ❍ (지원기간) 2025. 1. 1. ~ 12. 31. ※ 신청기한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  ❍ (지원대상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·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
    ❍ (지원일수) 연간 최대 11일
    ❍ (지원금액) 최대 1,023,990원 (1일 93,090원) *’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
    ❍ (지급방법) 현금 계좌이체 (본인 명의 통장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 3. 4. ~ 2026. 6. 30. (예산소진 시까지) / 신청기한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*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
    ② 입 · 퇴원 확인서(병명 기재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/042-380-30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