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2026.1.30.~10.30.(예산소진시 조기 마감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<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>

    □ (지원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

    □ 소상공인(사업주)
   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,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
   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    ※ 단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    ※ 대표자 제외,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
    ※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,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
    ㅇ 2026. 1. 1.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(1사업장 1인 지원)
   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
    ※ 제외업종(첨부1)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    ※ 제외업종(첨부1): 유흥업, 사행성·퇴폐 업종 및 약국, 부동산업 등


    □ 근로자
    ㅇ 만 18세 이상(2008. 1. 1.이전출생자)이며, 2026. 1. 1.이후
    (4대보험가입, 근로계약서 작성기준) 신규고용 된 자
   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(주휴, 휴게시간 제외)
    ㅇ 4대 사회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

    <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>

    □ (지원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

    ○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,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
    ※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  ○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(부 또는 모)
    ○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    ※ 단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    ※ 대표자 제외,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
    ○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,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
    ※ 주업종 판단 기준(첨부2):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(또는 수입금액증명)에 명시 된 업종
    ○ 제외업종(첨부1)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    ※ 제외업종(첨부1) : 유흥업, 사행성·퇴폐 업종 및 약국, 부동산업 등
  • 지원 내용
   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
    - 사업주의 임신,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,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
    - 2026.1.1.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, 최대 60개월 지원(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)

   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
    -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(최대 6개월) /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
    - 2026년 1월 ~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1.30.~10.30.(예산소진시 조기 마감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소상공정책과/042-270-3652
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/042-380-3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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