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    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사업개요
    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    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    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    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없음 ( 다만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/042-715-6083
 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/042-715-6661
 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/042-715-6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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