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2024.09.01~2024.12.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상 :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
    - 연면적 600㎡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- 소유자가 구속,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-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
    ※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소방시설 작동점검 (비용부담 없음)
    ○ 추진방법 :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4.09.01~2024.12.31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시설 점검) 지원 신청서
    ※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/-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