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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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우 사육농가 -
지원 내용
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
- 시비 25%, 자부담 75%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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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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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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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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