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한우 사육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
    - 시비 25%, 자부담 75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