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농기계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
    ○ 사업대상 :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