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교농업육성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,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    ○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,000㎡ 이상인 농가
    ○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(구청)에서 지방보조사업비 (시설, 기계·장비에 한정하며, 소모성 사업은 제외)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*
    * 5년 이내 보조금(500만원 이상 / 회당)을 3회 이상 수혜 농가(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내용 :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
    -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
    ○ 대상자 선정 :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, 영농경력,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 1부.
    2. 견적서 등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