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법정 저소득층
    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보육과/042-270-06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