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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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-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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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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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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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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