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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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농가 -
지원 내용
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-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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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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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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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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