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
    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

    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