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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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`22년도)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
(`23년도)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/ 다만,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
(`24년도~)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-
지원 내용
○ 양봉사육농가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
- 시 30%, 구 30%, 자담 40%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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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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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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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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