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(4년 이상) 주택에 거주하는 자

    - (장애인 기준)「장애인복지법(제2조)」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
    - (소득기준)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(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)
  • 지원 내용
    주택내 편의시설·안전장치(출입문·호출장치 등)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,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(출입로 등)도 포함 시행

    -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,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」을 적용
    *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「장애인‧노인‧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【별표1】 「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」 적용
    - 다만,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,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‧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
    *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(도배장·판 등 마감공사)도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 및 동의서 등(자산기준 확인 서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1
 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60-7939
 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42
    북구청 주거복지과/062-410-6826|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