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
    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주클로버/062-361-5900
    평안의집/062-652-0556
    인애빌/062-672-9312
    편한집/062-944-9339
    우리집/062-232-1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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