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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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-
지원 내용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
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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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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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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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주클로버/062-361-5900
평안의집/062-652-0556
인애빌/062-672-9312
편한집/062-944-9339
우리집/062-232-13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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