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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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~만75세 미만인 자,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건강, 문화,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원
○ 연 10만원(8만원 지원, 자부담 2만원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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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4 ~ 6월중 별도 신청기간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(선택) -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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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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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구청/062-608-2723
서구청/062-360-7360
남구청/062-607-2743
북구청/062-410-6587
광산구청/062-960-849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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