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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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 -
지원 내용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
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
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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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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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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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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