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
    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