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암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( 3월~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
    - 대장암 :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
    - 유방암 :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( 3월~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구보건소/062-608-3293
    서구보건소/062-350-4820
    남구보건소/062-607-6121
    북구보건소/062-410-8899
    광산구보건소/062-960-884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