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암관리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-
지원 내용
○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
- 대장암 :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
- 유방암 :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( 3월~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동구보건소/062-608-3293
서구보건소/062-350-4820
남구보건소/062-607-6121
북구보건소/062-410-8899
광산구보건소/062-960-884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