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
    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요건
    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    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    ○ 지원내용
    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    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    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
    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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