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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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
-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 -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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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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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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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구청/062-608-2675
서구청/062-360-7646
남구청/062-607-3546
북구청/062-410-6936
광산구청/062-960-845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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