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
    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내용
    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
   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
    건강보험카드 사본
    주민등록등본
    가족관계 증명서
    소득 증명 자료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