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
    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
   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20만원 이내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,
    -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(필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구청/062-608-2614
    서구청/062-360-7939
    남구청/062-607-3422
    북구청/062-410-6354
    광산구청/062-960-384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