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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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
-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
○ 제외대상
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
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 -
지원 내용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
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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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영농증빙서류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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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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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구청/062-608-2723
서구청/062-360-7979
남구청/062-607-2743
북구청/062-410-6587
광산구청/062-960-849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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