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
    -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

    ○ 제외대상
    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
    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    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
    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영농증빙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구청/062-608-2723
    서구청/062-360-7979
    남구청/062-607-2743
    북구청/062-410-6587
    광산구청/062-960-849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