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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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조건
-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
-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
-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
○ 지원금 : 1마리당 최대 4만원
○ 사업량 : 2,775두
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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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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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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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/062-613-3052
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62-608-2724
서구청 경제과/062-360-7684
남구청 민생경제과/062-607-27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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