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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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(총80명,선착순모집)
-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
-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
-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-
지원 내용
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(1인당 124만원 한도)
- 약제비 : 15일분 200천원 × 6회(3개월) × 80명 = 96,000천원
- 사전중간 검사 : 40천원 × 100명 = 4,000천원
*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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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월~6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검사기록지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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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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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/062-223-948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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