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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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
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
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
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-
지원 내용
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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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 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,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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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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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동정책과/032-440-288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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