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
    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
    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
    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(인, 1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 :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통장사본,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정책과/032-440-28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