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상: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*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(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)
    * 보증기관: 주택보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

    ○ 주택조건: 임차보증금 3억이하
    *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

    ○ 소득기준
    ❶ 청년(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)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    ❷ 청년 외: 연소득 6천만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 합산임)
    ❸ 신혼부부(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): 부부 합산 연소득: 7천5백만원 이하

    < 지원제외대상>
   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   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   →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
   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    →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
    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    ○ 소급지원: 2024.1.1.~2024.3.4.(시행일)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.6.30.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
    *청년:만18세~만39세이하/신혼부부: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(연령 무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

    - 연소득: ❶(청년)5천만원, ❷(청년 외)6천만원, ❸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    - 지원액: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30만원)를 지원
    ❶ 청년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30만원)
    ❷ 청년 외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30만원)
    ❸ 신혼부부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30만원)

    ○ 심사결과 알림
    - 기한: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.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
    - 방법: 결정 결과(적합·부적합)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

    ○ 지급방법: 현금(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,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    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    *HUG, SGI의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(보증서에 보증료 기재)
    ○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)
   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    -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
    - 소득금액증명원,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
    ※ 방문접수 시, 신분증 지참
   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    ※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 서류 추가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국토교통부 콜센터/1599-0001
    미추홀 콜센터/032-120
    중구 건축과/032-760-7513
    동구 도시정비과/032-770-6793
  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/032-8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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