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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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
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-
지원 내용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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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별지1호
별지2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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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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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2-440-2917
복지정책과/032-440-29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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