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
    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
    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별지1호
    별지2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2-440-2917
    복지정책과/032-440-29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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