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
    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    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

    ○ 지급방법
    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·결정통지서
    ○ 입금통장 사본(본인 명의)
    ○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
    ○ 진료비 영수증 등
    ○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