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신분증,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, 예금 통장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중구보건소/032-760-6813
동구보건소/032-770-5713
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
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
남동구보건소/032-453-5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