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신분증,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, 예금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구보건소/032-760-6813
    동구보건소/032-770-5713
    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
    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
    남동구보건소/032-453-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