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(5~40일 바우처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
    신분증, 출산일 증빙자료
  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
   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    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
    중구보건소/032-760-6813
    동구보건소/032-770-5713
    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