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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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(5~40일 바우처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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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
신분증, 출산일 증빙자료
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
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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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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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
중구보건소/032-760-6813
동구보건소/032-770-5713
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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