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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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-
지원 내용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~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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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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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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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출산보육과/053-803-54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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