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대상자 신청 :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/ 지원금 신청 : 상하반기 각각 1회(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    ○ 지원금액 :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(무자녀 0.5%, 1자녀 1%, 2자녀 이상 1.6%)
    ○ 지원한도 :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
    ○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장 6년간 지원(2년마다 갱신 신청)
    ○ 지급방법 :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(연2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대상자 신청 :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/ 지원금 신청 : 상하반기 각각 1회(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지원 대상자 신청 : 대출사실확인서(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)
    ○ 이자지원 신청 : 주민등록등본, 금융거래내역서 등(필요시 보완 요청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/053-803-54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