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동료상담 참여자 : 중증장애인
    - (정신적 장애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"정신장애", "지적장애", "자폐성장애"를 의미
    - (신체적 장애) "정신적 장애"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
    ㅇ참여자 수당 :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
    - 참여자 1인당 1회 5,000원(최대 15회)
  • 지원 내용
   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(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구광역시 중구청/053-661-2666
    대구광역시 동구청/053-662-2543
    대구광역시 서구청/053-663-26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