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-
지원 내용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
지원단가 : 가구당 최대 8백만원
지원내용 : 경사로설치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싱크대, 장판 교체, 도배 등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2026. 4월 ~ 11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관할 구군으로 문의(신청서 및 조사표, 소득,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