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.01.20~2026.12.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    -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    -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   -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    -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    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    ○ 지원제외
    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    -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이주비 지원
    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
    -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    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    ⦁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   ⦁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    ⦁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    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    - 지원제외
    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    ⦁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01.20~2026.12.31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□ 이주비 지원(신청인 제출 서류)
    1. 신청서(서식1-2)
   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서식2) ※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    3.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, 1개월 내 발급)
    4.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    5.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(자가인 경우)
    6.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
    7. 신청인 통장사본
    8. 신분증
    9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)
    10. 배당표(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5
 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6
 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4
  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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