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    ○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    -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
    -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
    ○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
    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주민등록 등본
    -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
    ○ 통장사본
    ○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용도 : 주택전세자금)
    ○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(대출계좌표기)
    - 금융거래확인서,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
    -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달구벌 콜센터/053-120
    주택과/053-803-69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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