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    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
    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
    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