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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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 -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
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
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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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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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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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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