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매년 5월, 12월경(구.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
    ○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 재산(토지,건축물,주택,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
    - 사업기간 : 매년 2∼11월(상·하반기 각 5개월)
    - 참여대상 :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
    - 참여(계획)인원 : 247명 정도(2026년 기준)
    - 지원내용 :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
    - 시행주체 : 9개 구·군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5월, 12월경(구.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참여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및 사용 동의서,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,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구 중구청 경제과/053-661-2568
   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53-662-2645
    대구 서구청 경제과/053-663-2663
    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/053-664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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